2025년 5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제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블로그입니다. 😊 오늘은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에게 희소식이 될 2025년 5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소득지원제도로,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는데요. 이번 개편은 많은 어르신들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뭐가 달라지나요?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바로 지급 금액 상향과 수급 대상 확대입니다.
1. 기초연금 최대 월 40만 원으로 인상!
현재(2025년 4월 기준)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2만 3,18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5월부터는 최대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소득 하위 40% 이하의 저소득 어르신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기존보다 약 7만 원 가까이 인상되면서 저소득층 어르신의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2. 수급 기준 확대 및 소득·재산 기준 완화
2025년 5월부터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수급자(소득 하위 70%) 역시 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조정되고, 일부 재산에 대한 산정 방식도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 수급 시 감액률 조정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었는데요. 2025년 5월부터는 부부 감액률이 완화되어 두 분 모두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가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누구?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중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과 소득 환산 방식이 변경되어 더 많은 분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기초연금 신청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해당 시)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필요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 해외에 나가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국내 거주가 원칙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이주를 하게 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5월 기초연금 개편, 꼭 챙기세요!
2025년 5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개편은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고,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수급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특히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 조부모님이 계신 분이라면 꼭 알려드려서 혜택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나 복지로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삶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블로그였습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
✅ 2025년 5월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제도 도표 정리
최대 지급액 | 월 최대 32만 3,180원 | 월 최대 40만 원 | 소득 하위 40% 대상 |
지급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기준 유지 + 수급 기준 일부 완화 |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 202만 원 이하 | 202만 원 이하 (기준 유지) | 기준 변동 없음 |
소득인정액 기준 (부부가구) | 323만 2,000원 이하 | 323만 2,000원 이하 (기준 유지) | 기준 변동 없음 |
부부 감액률 | 일부 감액 적용 | 감액률 완화 | 실수령액 증가 예상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 동일 | 온라인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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