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등의 시중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경우, 예상되는 세후 이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명적용 금리 (연)세전 이자세후 이자국민은행 | 3.09% | 3,090,000원 | 2,614,140원 |
우리은행 | 3.20% | 3,200,000원 | 2,706,800원 |
기업은행 | 3.05% | 3,050,000원 | 2,582,300원 |
신한은행 | 3.16% | 3,160,000원 | 2,674,640원 |
우체국 | 2.85% | 2,850,000원 | 2,411,100원 |
세후 이자는 일반 과세율 15.4%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합니다.
따라서, 각 은행에 1억 원을 예치하실 경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예치 금액을 분산하거나,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제2금융권의 여건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2025년 3월 10일)까지는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의 5,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일이 결정되면,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예금자들은 금융회사 파산 시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10월 10일에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금융상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정은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예금자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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