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란?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제도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국가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노인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장기요양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수준이 달라집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각 급여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1.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목욕차량을 이용한 방문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간호사, 조무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및 처치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센터에서 어르신을 돌봄 (치매 예방 활동 등 포함)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보호시설에 단기 입소
2. 시설급여 (요양원 등에서 받는 서비스)
-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 의료적 처치, 식사, 위생관리, 인지 기능 유지 프로그램 등
3. 특별현금급여
- 가족이 직접 요양을 하는 경우 일정 기준 충족 시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은 요양 인정조사(90개 항목)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판단됩니다.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1등급: 일상생활 전반에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5등급: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어르신에게 해당, 주로 인지 중심 서비스 제공
본인 부담금과 지원금
장기요양급여는 국가가 85~100%까지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은 15% 내외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무료
-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금 일부 경감
- 일반 대상자: 약 15% 부담
※ 시설급여는 식비, 간식비 등 추가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1577-1000)
- 인터넷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신청 후 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요양 인정조사 실시
- 등급 판정 결과 통지: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장기요양급여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됩니다.
2025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약 12.81%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약 12,810원이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됩니다.
마무리: 우리 모두를 위한 준비,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는 단지 노인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의 나와 가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고, 자녀 세대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미리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정리표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 지원 | 본인 가정 |
방문목욕 | 이동식 목욕차량 또는 욕조를 이용한 목욕 지원 | 본인 가정 | |
방문간호 | 간호사 또는 조무사의 건강관리, 간단한 처치 | 본인 가정 | |
주야간보호 | 낮 시간 동안 센터 이용, 식사·치매예방 활동 등 | 주야간센터 | |
단기보호 | 보호자가 부재 시 단기 입소 가능 | 단기보호시설 | |
시설급여 | 요양시설 입소 | 24시간 보호, 식사·위생·치매케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요양원 등 |
현금급여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가족이 직접 요양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 | 가정 |
✅ 장기요양등급별 서비스 이용 가능 범위
1등급 | 일상 전반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신체 기능 심각 저하 | 재가급여, 시설급여 |
2등급 |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 | 신체 기능 중증 저하 | 재가급여, 시설급여 |
3등급 | 대부분 일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중등도 요양 필요 | 재가급여, 시설급여 |
4등급 | 일부 활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비교적 경한 요양 필요 | 재가급여, 시설급여 |
5등급 | 장기요양이 필요하나 경증인 경우 | 주로 인지 기능 문제 (치매 등) | 재가급여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환자 등 | 인지 중심 서비스, 요양보호사 방문 중심 서비스 | 재가급여 |
✅ 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기준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 0% | 전액 무료 |
차상위계층 | 약 6~9% | 일부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적용 |
일반 대상자 | 약 15% | 급여비용의 85%는 공단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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